출산전후 휴가 급여, 지급요건, 신청시기,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급여제한 및 감액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제도 출산 전 후로 다양한데요.
오늘은 2024년 출산 전후휴가급여 지급요건과 신청시기. 방법 및 서류등에 대해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 출산전후 휴가 급여
- 지급요건
- 신청시기
-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 출산전후 휴가 급여 제한 . 감액
1. 출산전후 휴가 급여
최초 60일 ( 다태아 75일)은 유급휴가이나 고용센터에서 출산전후 휴가 급여 *(남녀고용평등법 제18조)를
지급한 경우에는 그 금액이 제외되고 지급됩니다.
( 근로기준법 제 74조 제4항 )
구분 | 최초 60일 ( 다태아 75일) | 마지막 40일 ( 다태아 45일 ) |
우선지급 대상기업 | 정부가 최대 월 210만원의 지원금을 지급하고, 통상임금에서 부족한 부분은 사업주가 지급 |
정부가 통상임금 지급 ( 최대 월 210만원 까지 ) |
대규모기업 | 사업주가 통상임금을 지급 | 정부가 통상임금 지급 ( 최대 월 210만원까지 ) |
* 출산 전후 휴가 급여 : 중소기업장은 유급기간을 포함한 90일 ( 다태아 120일 ) 모두 통상임금의 100% 지원, 대기업은 30일 무급기간에 대해서만 지원
2. 지급요건
피보험자 ( 여성근로자 ) 가 출산전후 휴가를 받은 경우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출산전후 휴가 급여가 지급됩니다.
( 고용보험법 제 75조, 동법시행령 제100조, 제94조)
ⓐ 휴가가 끝난 날 이전에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 휴가를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 다만, 우선지원 대상기업이 아닌 곳에서 근무하는 여성 근로자는 휴가 시작 후 60일 ( 다태아는 75일)이 지난날 이후 1개월부터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3. 신청시기
출산전후 휴가 급여의 지급 신청은 출산전후 휴가의 시작일 이후 사용한 한 출산전후 휴가 기간에 대해 30일 단위로 해야합니다.
다만, 사용 기간이 30일 미만인 경우에 그 기간에 대해 신청할 수 있으며,
휴가가 끝난 후 신청하는 경우에는 일괄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4.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출산휴가는 현재 임신 중으로 앞으로 출산을 앞둔 근로자만이 신청이 가능합니다.
물론 고용보험 비보험 기간인 180일 ( 약 3개월)을 충족해야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고용보험방문, 우편접수, 온라인(고용보험 홈페이지 / 어플 )을 통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① 출산전후 휴가 급여 신청서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
② 출산전후 휴가 확인서 1부 ( 최초 1회만 제출 )
③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 사본 1부
④ 휴가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위 서류가 모두 준비되셨다면 거주지나 사업장 관할 직업 안정 기관의 장에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에서 출산 전, 후 휴가 확인서를 내어 주면 신청자가 방문 및 우편을 통해 접수하시면 됩니다.
5. 출산 전후 휴가 급여 제한. 감액
다만, 출산전후 휴가 급여를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 출산전후 휴가 급여 제한
- 여성 근로자가 출산 전휴가 기간 중에 그 사업에서 이직한 경우에는 그 이직하였을 때부터 출산전후 휴가 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 피보험자가 출산전후휴가 기간 중에 취업을 한 경우에는 그 취업한 기간에 대해서는 출산전후휴가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출산전후 휴가를 받았거나 받으려 한 사람에게는 그 급여를 받은 날 또는 받으려 한 날부터의 출산전후휴가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 출산전후 휴가 급여 감액
- 여성 근로자 ( 피보험자)가 출산전후 휴가 중 사업주로부터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로서,
사업주로부터 받은 금품과 출산전후 휴가 급여 등을 합한 금액이 출산전후 휴가 시작일을 기준으로 한 통상임금을 초과한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을 출산전후 휴가 급여에서 빼고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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