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 전.후 휴가제도, 휴가급여, 급여신청방법 총정리
안녕하세요.
오늘은 현재 임신중이시거나, 출산을 앞두고 계신 분들을 위해
출산 전.후 휴가제도에 대한 유익한 정보를 가지고 와봤어요.
신청방법에 대해 자세하게 표기되어 있으니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목차
- 출산 전.후 휴가제도란?
- 적용 범위와 대상자
- 출산전후휴가의 기간과 조건
- 분할사용
- 유의사항
1. 출산 전.후 휴가제도란?
출산 전.후 휴가제도는 임신한 여성근로자에게 90일의 출산전후 휴가와 휴가급여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임산부와 신생아의 건강을 보호하고, 출산 후 원활하게 회복할 수 있도록 제공되는 중요한 제도인데요.
① 휴가
사용자는 임신 중 여성근로자에게 90*일 (출산 후 45일확보)의 출산전후 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 다태아 임신한 경우 120일 ( 출산 후 60일 확보 ) 부여
② 급여
출산전후 휴가 중 최초 60일 ( 다태아 75일 )은 유급휴가이나 고용센터에서 출산전후 휴가급여 * 를 지급한 경우
그 만큼 사용자의 임금지급 의무가 면제됩니다.
* 출산전후 휴가 급여 : 중소기업장은 유급기간을 포함한 90일 ( 다태아 120일) 모두 통상임금의 100% 지원,
대기업은 30일 무급기간에 대해서만 지원
2. 적용범위와 대상자
출산 전후휴가제도는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 여성 근로자라면 모두가 사용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정규직, 비정규직, 파트타임 등 근무 형태와 관계없이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라면 누구나 90일간의 출산 전후 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3. 출산전후휴가의 기간과 조건
사업주는 임신 중의 여성에게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해 90일 ( 다태아 120일)의 출산전후 휴가를 주어야합니다.
출산 후에 45일 ( 다태아는 60일 ) 이상의 기간이 배정되어야하며, 90일을 연속으로 사용해야 합니다.
( 근로기준법 제 74조 제1항)
※ 출산 전 44일 + 출산일 1일 + 출산후 45일
만약, 출산이 생각보다 늦어져서 출산 후 휴가 기간을 45일을 확보하지 못한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이경우에도 사업주는 출산 후 45일이 보장되도록 휴가를 더 부여해야합니다.
다만, 추가로 부여한 출산전후 휴가 기간에 대하여 사업주가 임금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4. 분할사용
임신 중인 여성근로자가 유산의 경험 등 다음의 사유로 출산 전후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출산 전 어느때라도
휴가를 나누어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다만, 이경우에도 출산 후의 휴가 기간은 연속하여 45일 ( 다태아 60일) 이상이 되어야합니다.
( 법 제 74조제 2항, 법시행령 제 43조제1항 )
① 임신한 근로자에게 유산 / 사산의 경험이 있는 경우
② 임신한 근로자가 출산전후 휴가를 청구할 당시 연령이 만 40세 이상인 경우
③ 임신한 근로자가 유산. 사산의 위험이 있다는 의료기관의 진단서를 제출한 경우
5. 꼭 알아두세요!!
✔ 사용자는 산전 및 산후의 여성근로자를 출산 전 후 휴가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교할 수 없습니다.
* 단만, 사용자가 여성근로자에게 일시보상을 했거나 사업을 계속 할 수 없게 된 경우 해고 할 수 있습니다.
( 위반시 5년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
✔ 사용자는 근로자가 출산 등 비상한 경우의 비용에 충당하기 위해 임금 지급을 청구하면 지급기일 전이라도
이미 제공한 근로에 대한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 이를 위반하여 비상 시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
✔ 사업주는 출산전후 휴가 종료 후에는 휴가 전과 동일한 업무 또는 동등한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합니다.
( 위반시 사업주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
✔ 연차 유급휴가의 일수를 산정할 때, 임신 중의 여성의 출산전후 휴가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봅니다.
출산 전후 휴가 급여 신청하러 바로가기
** 출산전후 휴가 급여 신청을 위해서는 위에 버튼을 클릭해 주시면 사이트로 바로 연결이 됩니다 ↑ ↑ ↑ ↑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