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2024년 출산 전.후 휴가제도란? 적용범위와 대상자, 기간과 조건, 분할사용, 유의사항

by 꽃쏨마미 2024. 9. 22.
반응형

출산 전.후 휴가제도, 휴가급여, 급여신청방법 총정리

 

안녕하세요.

오늘은 현재 임신중이시거나, 출산을 앞두고 계신 분들을 위해 

출산 전.후 휴가제도에 대한 유익한 정보를 가지고 와봤어요.

신청방법에 대해 자세하게 표기되어 있으니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 출산 전 .후 휴가 제도란

 

 

목차

  1. 출산 전.후 휴가제도란?
  2. 적용 범위와 대상자
  3. 출산전후휴가의 기간과 조건
  4. 분할사용
  5. 유의사항

 

 1. 출산 전.후 휴가제도란?

 

출산 전.후 휴가제도는 임신한 여성근로자에게 90일의 출산전후 휴가와 휴가급여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임산부와 신생아의 건강을 보호하고, 출산 후 원활하게 회복할 수 있도록 제공되는 중요한 제도인데요.

 

① 휴가 

 사용자는 임신 중 여성근로자에게 90*일 (출산 후 45일확보)의 출산전후 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 다태아 임신한 경우 120일 ( 출산 후 60일 확보 ) 부여

 

② 급여

출산전후 휴가 중 최초 60일 ( 다태아 75일 )은 유급휴가이나 고용센터에서 출산전후 휴가급여 * 를 지급한 경우

그 만큼 사용자의 임금지급 의무가 면제됩니다.

* 출산전후 휴가 급여 : 중소기업장은 유급기간을 포함한 90일 ( 다태아 120일) 모두 통상임금의 100% 지원,

   대기업은 30일 무급기간에 대해서만 지원 


 

 2. 적용범위와 대상자

 

출산 전후휴가제도는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 여성 근로자라면 모두가 사용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정규직, 비정규직, 파트타임 등 근무 형태와 관계없이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라면 누구나 90일간의 출산 전후 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3. 출산전후휴가의 기간과 조건

사업주는 임신 중의 여성에게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해 90일 ( 다태아 120일)의 출산전후 휴가를 주어야합니다.

출산 후에 45일 ( 다태아는 60일 ) 이상의 기간이 배정되어야하며, 90일을 연속으로 사용해야 합니다. 

( 근로기준법 제 74조 제1항) 

※ 출산 전 44일 + 출산일 1일 + 출산후 45일 

 

만약, 출산이 생각보다 늦어져서 출산 후 휴가 기간을 45일을 확보하지 못한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이경우에도 사업주는 출산 후 45일이 보장되도록 휴가를 더 부여해야합니다.

다만, 추가로 부여한 출산전후 휴가 기간에 대하여 사업주가 임금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4. 분할사용

 

임신 중인 여성근로자가 유산의 경험 등 다음의 사유로 출산 전후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출산 전 어느때라도 

휴가를 나누어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다만, 이경우에도 출산 후의 휴가 기간은 연속하여 45일 ( 다태아 60일) 이상이 되어야합니다. 

( 법 제 74조제 2항, 법시행령 제 43조제1항 )

 

① 임신한 근로자에게 유산 / 사산의 경험이 있는 경우

② 임신한 근로자가 출산전후 휴가를 청구할 당시 연령이 만 40세 이상인 경우 

③ 임신한 근로자가 유산. 사산의 위험이 있다는 의료기관의 진단서를 제출한 경우 


 

 

 5. 꼭 알아두세요!!

 

 

✔ 사용자는 산전 및 산후의 여성근로자를 출산 전 후 휴가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교할 수 없습니다. 

    *  단만, 사용자가 여성근로자에게 일시보상을 했거나 사업을 계속 할 수 없게 된 경우 해고 할 수 있습니다. 

    ( 위반시 5년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

 

✔ 사용자는 근로자가 출산 등 비상한 경우의 비용에 충당하기 위해 임금 지급을 청구하면 지급기일 전이라도 

    이미 제공한 근로에 대한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 이를 위반하여 비상 시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

 

✔ 사업주는 출산전후 휴가 종료 후에는 휴가 전과 동일한 업무 또는 동등한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합니다.

    ( 위반시 사업주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

 

✔ 연차 유급휴가의 일수를 산정할 때, 임신 중의 여성의 출산전후 휴가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봅니다. 

 

출산 전후 휴가 급여 신청하러 바로가기 

** 출산전후 휴가 급여 신청을 위해서는 위에 버튼을 클릭해 주시면 사이트로 바로 연결이 됩니다 ↑ ↑ ↑ ↑ ↑**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