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 정말 행복한 소식인데요.
직장을 다니는 임산부에게는 몸과 마음에 부담이 될 때도 있습니다.
임신초기 몸이 임신을 받아들이고 적응해야 되는 시기인데요.
임신초기 활용하기 좋은 " 임신초기 단축근무 제도 " 에 대해 이야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목차 *
1.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란?
2. 임신초기 단축근무 제도의 중요성
3.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신청절차와 필요서류
4. 단축근무 승인과정
5. 유의사항
1.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란?
임신 단축 근무의 정확한 명칭은 "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입니다.
고용노동부에서 직장인 임산부들을 보호하고 건강한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 다양한 근로지원제도를 제공하고 있는데요.
그중 하나의 제도가 "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랍니다.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는 임신 12주( 임신 후 84일까지 ) 이내 또는 36주 이후( 임신 후 246일 이후 )에 있는 여성 근로자가 임금을 종전과 같이 지급받으면서 근로시간을 하루 2시간 단축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해요.
2. 임신초기 단축근무 제도의 중요성
임신초기에는 유산 위험이 높기 때문에 충분한 휴식과 안정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직장인 임산부의 경우 충분한 휴식을 취하기 어려운데요.
위와 같은 직장인 임산부의 고충을 해결하고자 도입된 제도이며,
실제로 많은 직장인 임산부가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의 활용을 통해
임신초기 건강을 지키고 있습니다.
3.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신청절차와 필요서류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려는 여성 근로자는 근로시간 단축개시 예정일 3일 전까지 임신기간,
근로시간 단축 개시 예정일 및 종료 예정일, 근무 개시시각 및 종료시각 등을 적은 문서에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하여 사용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 필요서류 : 임신기 단축근무 신청서, 의사의 진단서
진단서는 최초 1회만 제출하면 되고, 같은 회사에 다니는 동안에는 다시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단축근무 신청서와 진단서는 사업주에게 제출하면 됩니다.
사업주는 근로자가 단축근무 신청하면 허용해야 하며,
이를 허용하지 않을 경우 50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4. 단축근무 승인 과정
임산부가 단축근무 신청서와 진단서를 제출하면 사업주는 이를 검토하고 승인여부를 결정합니다.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사업주는 근로자의 단축근무 신청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만약, 거부한다면 지방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5. 유의사항
- 근로자가 신청해야 가능한 것으로 근로자가 신청하지 않으면 근로시간 단축을 부여하지 않아도 됩니다.
- 단축방식은 출근시간을 늦추거나 퇴근을 일찍 하는 등 제한은 없으나, 근로자가 신청하는 방식으로 허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근로자가 신청하는 방식으로 허용이 불가능한 사정이 있을 경우 사용자가 입증책임 부담해야 합니다.
- 법정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의 형태는 1일 2시간 단축이나, 법으로 정한 최소한의 규정으로 노사가 합의하였다면 이를 주 단위로 적치 ( 1일 8시간 ) 하여 사용할 수 있다고 판단됨
1일 근로시간이 6시간이 되도록 허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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