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 첫 만남 이용권 " 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해요.
대상자부터 신청방법까지 상세하게 알아볼게요.
* 목차 *
1. 첫 만남이용권이란?
2. 이용 대상자 및 신청자격 조건과 신청방법
3. 첫 만남 이용권 혜택 범위
4. 첫 만남 이용권 유의사항
1. 첫 만남 이용권이란?
첫 만남 이용권은 대한민국 정부에서 2022년부터 새롭게 시행 중인, 임신. 출산 지원제도입니다.
출산가정의 초기 양육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출생 아동에게 첫 만남 이용권 바우처 ( 국민행복카드 )를 지급하는 사업인데요.
2. 이용 대상자 및 신청 자격 조건과 신청방법
" 첫 만남 이용권 " 의 이용 대상자는 출생신고 후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모든 영유아예요.
예외적으로 난민인정아동, 복수국적자, 입양아동도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신청자격조건은 친생부모뿐만이 아니라 그 밖의 보호자나 그 대리인도 신청이 가능한 게 특징인데요.
*신청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1. 온라인 신청의 경우 부모만 가능
( 복지로 웹사이트 또는 정부 24에서 신청가능 )
2. 그 외의 경우 방문신청
( 거주지의 읍 / 면 /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후 신청 )
3. 첫 만남 이용권 혜택의 범위
출생아 1인당 200만 원의 바우처를 일시금으로 지급하게 되는데요.
사용기간은 출생일로부터 1년간이며,
유흥업소, 사행업종, 면세점 등을 제외한 전 업종에서 사용가능합니다.
산후조리원, 대형마트, 백화점, 온라인 쇼핑몰 사용가능합니다.
기간 내 미사용 한 금액은 종료일 다음날 자동 소멸 됩니다.
보다 자세한 문의는 보건복지부 콜센터 ( 129 )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4. 첫 만남 이용권 유의사항
- 출생신고 후 주민등록번호 부여 뒤에 신청가능합니다.
( 출생일 포함한 60일 이내 신청해야 합니다. 이후 신청 불가하니 유의해 주세요 )
- 쌍둥이 여부나 첫째 아이 여부 상관없이 출생아동 1인당 200만 원씩 지급됩니다.
- 국민 행복카드로 지급되며, 기존에 보유하고 있는 국민행복카드에 바우처 형태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국민행복카드를 신규로 발급받아 바우처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 보호자의 국민행복카드로 지급되니, 카드가 없다면 미리 발급받아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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